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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필요한 시기인가요?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필요서류,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만 바로 알려드릴게요
목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가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에 한정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한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주가 사전에 약정된 퇴직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수익을 퇴직 시 수령
* 1년에 대한 평균임금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납부
<개인형 IRP 퇴직연금>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적립, 운용할 수 있는 제도
*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자영업자 등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 표와 같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중도인출 가능 사유 |
1.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
2.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를 위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 단, 하나의 사업, 사업장 근로 기간 동안 1회로 한정 |
3. 재난으로 아래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재난 발생으로 해당 지역 주거시설의 유실, 반파 또는 전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 나. 재난 발생으로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발생으로 가입자에게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
4.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의료비를 본인 임금총액(연 기준)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
5.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 감소, 재난 피해로 대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 |
사유를 알아보았으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일까?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구분 | 필요 서류 |
무주택 여부 확인 |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 주택 신축: 공사 계약서, 건축 설계서, 건축 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 주택 구입: 동, 호수가 포함된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서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 납부
구분 | 필요 서류 |
무주택 확인 |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금/보증금 필요 확인 |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잔금 지급 후 신청: 잔금 지급 후 1개월 내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영수증 등 제출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 서류 |
물적 피해 | -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
인적 피해 |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실종 증명서 등 |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 이상 부담
구분 | 필요 서류 |
요양 필요 확인 |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등 |
부양가족 확인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비 지출 확인 | - 진료비 청구서, 납입 확인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등 |
연간 임금 총액 확인 |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등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구분 | 필요 서류 |
파산 확인 | - 법원의 파산 선고문 |
개인회생 절차 확인 |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
중도인출 신청 절차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사업주 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사유와 요건을 검토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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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 사유와 증빙서류,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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