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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을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여를 고민 중이신가요?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다른 세금과 꼼꼼히 비교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 이 글을 읽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 대상
증여세는 다른 사람(증여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이때 증여 대상 재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모든 재산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며, 증여받은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과세범위 및 납부 의무자>
구분(수증자) | 과세범위 | 납부 의무자 |
거주자 | 국내 및 국외 증여재산 전체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 증여재산 전체 | 수증자 |
거주자에게 증여받은 국외 증여재산 전체 | 증여자 |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지칭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나타냅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상속, 증여 세금상식 확인해보세요>
증여세 신고기한 및 방법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월의 말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단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 5월 28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단, 8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9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할 수 있음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증여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를 받았다면 기한을 지켜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면제) 한도
증여를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4촌 이내 인척, 기타 6촌 이내 혈족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10년 간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증여자 | 공제(면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4촌 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 | 1천만원 |
이때, 증여재산이 가업 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또는 창업 자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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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증여세 납부대상, 신고방법, 면제 한도액 등 증여세에 관한 내용과 돈 되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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