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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새 차 또는 중고차로 바꾸실 예정인가요?

 그동안 정들었던 차를 떠나보낼 때가 되면 그동안 내 차와 함께 했던 여러 추억들이 떠올라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왕 결정하셨다면 타던 차를 잘 보내주고 새롭게 좋은 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폐차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새 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차를 바꾸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핵심만 쉽게 작성하였으니 이 글을 다 읽으시고 긴급폐차 보조금을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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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각 지역별 노후 경유차 대수를 감안하여 지자체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각 지자체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목차

     

     지자체별로 신청하여 조기폐자지원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인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구분 세부 대상
    4, 5등급 경유차 4등급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지계차, 굴착기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또는 굴착기(20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 지게차 또는 굴착기(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 지게차 또는 굴착기(2006년 이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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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위에서 알아본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며 다음 5가지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기폐차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신청지역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조기폐차 대상(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2. 자동차관리법 상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 받은 조기폐차 대상(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3.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명시된 조기폐차 대상(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4.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조기폐차 대상(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5. 총 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조기폐차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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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지원금은 얼마?

     조기폐차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조기폐차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차량기준가액 기준 50~100%로 산정됩니다.

    구분 차량가액기준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50%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동차 등: 70%
    총중량 3.5톤 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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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폐차 후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를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기본 지원금 포함)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4등급 5등급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800만원 300만원 50% 50%
    그 외 자동차 800만원 300만원 70% 5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720만원 440만원 100% 신차 200%

    중고 100%
    3,500cc초과 5,500cc 이하 1,600만원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 이하 2,400만원 1,100만원
    7,500cc초과 7,800만원 3,000만원
    덤프, 콘크리트믹서 또는 펌프 트럭 1억원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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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구분 상한액 기본 지원율 추가 지원율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원 100% 신차 200%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 50만원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원
    33톤 이상 7,900만원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원
    18톤 이상 1억2천만원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소유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조기폐차를 1차적으로 신청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민원신청-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내 폐차와 말소 등록을 완료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로 제출하면 제출 1개월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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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폐차 후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해한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일부터 4개월 내 지자체에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23.3, 4차 수정본).hwpx
    0.27MB

     

     보조금 수행기관, 교부조건, 지원금액, 지급절차 및 방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 중고차로 팔면?

     

     조기 폐차 신청 전에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을 때와 중고차로 팔았을 때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하지 않나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조기 폐차 신청 전내 차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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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타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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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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