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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새 차 또는 중고차로 바꾸실 예정인가요?
그동안 정들었던 차를 떠나보낼 때가 되면 그동안 내 차와 함께 했던 여러 추억들이 떠올라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왕 결정하셨다면 타던 차를 잘 보내주고 새롭게 좋은 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폐차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새 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차를 바꾸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핵심만 쉽게 작성하였으니 이 글을 다 읽으시고 긴급폐차 보조금을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각 지역별 노후 경유차 대수를 감안하여 지자체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각 지자체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목차
지자체별로 신청하여 조기폐자지원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인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구분 | 세부 대상 |
4, 5등급 경유차 | 4등급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지계차, 굴착기 |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또는 굴착기(20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 지게차 또는 굴착기(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 지게차 또는 굴착기(2006년 이전 제작) |
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위에서 알아본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며 다음 5가지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기폐차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신청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조기폐차 대상(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2. 자동차관리법 상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 받은 조기폐차 대상(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3.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명시된 조기폐차 대상(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4.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조기폐차 대상(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5. 총 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조기폐차 신청 가능
조기폐차지원금은 얼마?
조기폐차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조기폐차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차량기준가액 기준 50~100%로 산정됩니다.
구분 | 차량가액기준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50%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동차 등: 70% |
총중량 3.5톤 이상 | 100% |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은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를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기본 지원금 포함)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4등급 | 5등급 | 기본 | 추가 | ||
총중량 3.5톤 미만 | 5인승 이하 승용차 | 800만원 | 300만원 | 50% | 50% |
그 외 자동차 | 800만원 | 300만원 | 70% | 5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이하 | 720만원 | 440만원 | 100% | 신차 200% 중고 100% |
3,500cc초과 5,500cc 이하 | 1,600만원 | 750만원 | |||
5,500cc초과 7,500cc 이하 | 2,400만원 | 1,100만원 | |||
7,500cc초과 | 7,800만원 | 3,000만원 | |||
덤프, 콘크리트믹서 또는 펌프 트럭 | 1억원 | 4,000만원 |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구분 | 상한액 | 기본 지원율 | 추가 지원율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원 | 100% | 신차 200%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 50만원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만원 | |||
33톤 이상 | 7,900만원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원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원 | |||
18톤 이상 | 1억2천만원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소유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조기폐차를 1차적으로 신청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민원신청-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내 폐차와 말소 등록을 완료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로 제출하면 제출 1개월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폐차 후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해한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일부터 4개월 내 지자체에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수행기관, 교부조건, 지원금액, 지급절차 및 방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 중고차로 팔면?
조기 폐차 신청 전에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을 때와 중고차로 팔았을 때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하지 않나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조기 폐차 신청 전에 내 차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타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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