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연말정산 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현금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면 말안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물어보고 발급해 주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도 거부하는 사업장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나는 평화주의자니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이 신고하고 1회 최대 50만원(연간 200만원) 포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바로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 알아보세요! 신고포상금 제도 1.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 ..
경제 공략
2023. 3. 16.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