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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연말정산 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현금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면 말안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물어보고 발급해 주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도 거부하는 사업장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나는 평화주의자니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이 신고하고 1회 최대 50만원(연간 200만원) 포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바로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 알아보세요!
신고포상금 제도
1.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 현금 사용 시 발행 대상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발급거부 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고 금액에 따른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받은 사업자는 미발급 액수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금액 | 포상금액 |
5천원 미만 | 해당 없음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신고일 기준 연간한도: 2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면 포상금이 무려 50만원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괜히 얼굴 붉히며 싸울게 아니라 조용히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2. 미발급 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발생 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시에는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액은 발급거부 신고와 동일합니다.
<포상금 지급 시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포상금 지급을 확정 처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지급
* 예시) 4월 2일에 확정 처리된 경우 5월 31일까지 지급
신고 방법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로 신고하기
(1단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클릭하세요
(2단계) 미발급 신고, 발급거부 신고 중 해당되는 항목으로 신고하기 버튼을 꾸욱 눌러주세요
(3단계) 신고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먼저 신고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할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포상금이 지급될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2. 손택스로 신고하기
손택스도 홈택스와 거의 동일한 메뉴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 접속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세요
또 다른 꿀팁!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로 더 이상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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