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느라 바쁜 달입니다. 저 포함 우리는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등 각종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벽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 또는 착오로 빠트린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기간이 끝났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저랑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종합소득 신고기간 활용 매년 1월이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이 바쁜 시기라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프리랜서, 사업자 등이 바쁜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직장인 중 1월 신고 시 ..
경제 공략
2023. 3. 13.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