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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이 전년도 대비 28.3% 인상되어
난방비 폭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뉴스, 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신청방법 등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올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 까지이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2. 지급/발급 절차
(1단계) 지자체는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 을 통해 '대상세대'와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2단계) 지차체는 바우처 발급기간에 선정된 대상자 정보(지원금액 등)를 전달하고, 카드사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발급합니다.
3. 사용방법
지급받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요금 중 1개 선택
* (국민행복카드)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 사용가능 기간 내 결제분
4.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등 |
지원 제외 | 1.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2. 모든 세대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다만, 신청기간 내 퇴원하는 세대원이 있을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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