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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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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이 전년도 대비 28.3% 인상되어

 난방비 폭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뉴스, 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신청방법 등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올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2023년 2월 28일 까지이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2. 지급/발급 절차

 

 (1단계) 지자체는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 을 통해 '대상세대''지원금액'확정하여 신청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2단계) 지차체는 바우처 발급기간에 선정된 대상자 정보(지원금액 등)를 전달하고, 카드사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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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

 

 지급받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요금 중 1개 선택

  * (국민행복카드)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 사용가능 기간 내 결제분

 

4.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등
지원 제외 1.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2. 모든 세대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다만, 신청기간 내 퇴원하는 세대원이 있을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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