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종합적인 양육을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모급여를 도입한 부분입니다. 부모급여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한눈에 보기 구분 2022년 현재 (영아 수당) 2023년 (부모 급여) 2024년 (부모 급여) 나이 만0세 만1세 만0세 만1세 만0세 만1세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월 70만원 월 35만원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시 월 50만원 월 50여만원 2. 지급 대상 및 금액 가. 2023년 1월부터 만 0세는 가정에..
경제 공략
2022. 12. 13.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