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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 가능 항목은?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시대] 스마트폰의 발달과 간편 결제 서비스 확산으로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 경제 주체별 현금 사용 형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각 가구당 총 지출액 중 현금을 사용한 비율은 21.6%로 나타났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 비율은 58.3%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현금 사용비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가 될까? 궁금증을 해결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중복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기] 보험료, 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합..

경제 공략 2022. 12. 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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