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경찰없이 아파트 CCTV 확인 방법!
1. 밤 사이 내 차에 무슨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세워둔 내 차!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보니 느낌이 쎄~합니다.
차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니 범퍼에 못 보던 상처가 나있습니다.
범퍼의 상처만큼 내 마음도 아픕니다. 그리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내 이럴 줄 알고 CCTV가 있는 곳에 차를 주차했지!!!
도대체 누구냐! 관리사무소로 분노의 질주를 합니다.
2. 경찰을 대동하라고요?
관리사무소에 당당히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제 예상과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CCTV 열람을 위해서는 경찰을 대동해야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라는 의문과 당혹감이 몰려옵니다.
이제 출근 시간인데... 내 블랙박스는 시동이 켜져 있을 때만 작동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찰 없이 아파트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확인하세요!
3. CCTV 열람은 나의 권리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나의 권리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법 제4조에서 정보주체는
1.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사본 발급을 포함한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
법 제35조에서도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차량 파손에 대한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로서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경찰의 동행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열람을 요청하세요!
4. CCTV 열람 거부 시 과태료
정보주체로서 정당한 CCTV 열람 요구를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관련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우리가 법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CCTV를 정정당당하게 열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CCTV 열람 거부 사유
CCTV를 정당하게 열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열람할 수 없는 그 반대도 사유도 있습니다.
법 제35조에 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법률로 열람이 금지, 제한된 경우
2.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타인의 재산 등 이익에 부당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타인이 영상에 나온다는 이유로 열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이 나오는 부분은 모자이크, 마스킹 등 비식별화 조치를 완료한 후 열람할 수 있고
비식별화 조치에 따른 비용은 정보 열람 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 '모르면 손해'인 또 다른 '꿀팁'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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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찰없이 아파트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