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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월세도 끝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팍팍한 인생살이...
하지만 청년(만 19세 ~ 만 34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월세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셨다고요???
그럼 바로 확인하고 지원금을 받으러 가보시죠!
1. 지원 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매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실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금 이름처럼 원칙적으로 월세만 지원이 가능하나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숙사(대학, 회사), 하숙집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신청 자격
연령 요건, 거주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총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 만 19세의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34세 까지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인 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월세 + 보증금 월세 환산액' 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독립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 2022년 기준: 1인 가구 116만원/ 2인 가구 195만원/ 3인가구 251만원 -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 2023년 기준: 3인가구 419만원/ 4인 가구 512만원 - (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 독립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 비속(자녀 등)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 인정)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택 소유,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5. 신청 및 지급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까지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급 기간입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또 다른 꿀팁 대방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 핵심 정리!
모르면 손해, 내 국세환급금 돌려받기(조회,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모르시고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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