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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근로자들은 12월부터 연말정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특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을 통해 일이 있을 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자, 배우, 음악가, 저널리스트, 학원 강사 등이 해당합니다.
2. 프리랜서 연말정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방문판매원과 배달판매원, 보험모집인 등은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별도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대상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총 보수의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한 주체(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한 3.3%에 대한 세금을 신고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3.3%) 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3.3%)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 여부 | 조건 |
추가 납부 | 결정세액 > 원천징수 세액(3.3%, 기납부 세액) |
환급 | 결정세액 < 원천징수 세액(3.3%, 기납부 세액) |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보수 지급 주체(회사 등)에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발급받을 수 없다면 4월말 홈텍스를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홈텍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 프리랜서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처리를 잘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유류비, 식대 등)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달리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액이 크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4. 연말정산 또다른 꿀팁!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궁금증 해결 방법 대공개!
이상으로 프리랜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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